[구매회원(개인)]
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%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[구매회원(사업자)]
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규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[사업자 (판매자)]
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
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
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