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.
① 개인소득공제용
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『개인 소득공제용』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%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사업자 지출 증빙용
물품구매 내역을 사업자에 청구하려 하시거나, 해당 내역이 사업자의 지출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,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